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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당분간 2,4째주 의무휴업 해야

박재형 기자 입력 2012-11-02 10:36:37 조회수 0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중단하고 영업을 재개한
대구·경북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이 당분간 다시 정기적으로
의무휴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이
대구 수성·달서·동구 및 경북 포항시를
상대로 낸 '개정된 대형마트 휴업조례에 대한
집행정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성구 등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대형마트는 최소한 오는 11일에는
자발적으로 문을 닫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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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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