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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비정규직 지원 조례 제정

이상석 기자 입력 2012-11-02 16:08:31 조회수 1

구미시의회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비정규직 지원조례를 의결했습니다.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구미시가 3년마다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토록 했습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시정과
정규직화를 위한 사업을 벌일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과 정규직화에
우수한 실적을 올린 기업을 우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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