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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KEC가 올해 초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75명을 정리해고했는데요
이게 부당 노동 행위였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습니다.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례여서
앞으로 파장이 예상됩니다.
도건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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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는 지난 2월 24일, 경영이 어렵다며
75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 전원이 파업에 참가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KEC 지회 조합원들이라
보복성이라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석 달 뒤 회사가 정리해고를 철회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C.G] 판정의 중요한 근거는
정리해고 1년 전인 지난 해 초
회사가 작성한 인력구조조정 로드맵입니다.
이 문건에는 파업자의 회사 복귀는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전원 퇴직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있습니다.C.G]
회사는 실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경영상의 이유라는 표면적인 이유와 달리
실제 해고 대상자가 파업 참가자인 점에
주목했습니다.
◀INT▶ 중앙노동위원회 관계자
"경영상의 이유가 설혹 있었다 하더라도
로드맵에 의해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특정 조합원에 대해서 해고한 게 아니냐"
노조는 판정 결과에 대해
당연한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INT▶ 김성훈 부지회장/금속노조 KEC지회
"이후에 이렇게 정리해고를 악용한 사업주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만이
이 판결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KEC측은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정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이른바 '기획 노조 파괴'에 대한
판단의 잣대가 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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