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선거법위반 김형태 의원 집유 2년 선고

김철승 기자 입력 2012-10-31 19:58:57 조회수 1

대구지법 포항지원 1형사부는
오늘 무소속 김형태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1년간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초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과 전화홍보원 10명을 고용해 1년동안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