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올해 1월부터
분할이나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합니다.
대상 토지는
총 5만 천 200여 필지 가운데
사유지 4만 7천여 필지, 국·공유지
4천 70여 필지입니다.
결정 공시지가는
시·군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오늘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토지소재 시·군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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