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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상환의무자 90% "상환 불가능"

도건협 기자 입력 2012-10-29 08:10:57 조회수 0

응급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낼 능력이 없어
국가가 대신 지불해준
대지급금 상환의무자 가운데 90%가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이후 지금까지
응급진료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 가운데
상환율이 4%에 불과하고
소득과 재산 조사 결과 상환 무능력자가
90%에 이릅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해 법을 개정해 3년이 지나면
대지급금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 치료받은 사람들은
10년이 지나야 면제가 된다며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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