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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범죄하면 당연 퇴직

박재형 기자 입력 2012-10-28 15:35:59 조회수 0

경상북도는 '도가니 사건' 이후
사회복지법인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문제가 부각되자
사회복지사업법령 개정내용을
담당공무원과 종사자들에게 교육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재직 중
시설 이용자에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을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인 허가권자가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사 정원이 5인 이상에서 7인 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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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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