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후배에 폭력 휘두른 조직폭력배에 실형

금교신 기자 입력 2012-10-27 16:13:56 조회수 1

후배가 건방지다며 둔기를 휘두른 조직폭력배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동성로파 조직폭력배 32살 서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가 누범 기간중에 위험한 물건인 둔기를
차에 싣고 다니다 범행에 이른 점으로 미뤄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