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동해안 특산어종인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항에서
암컷대게 만 여 마리를
불법포획한 어업인 3명과, 이를 유통시키려던
2명 등 5명이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무게나 크기가 미달된 대게를 포획하다
적발될 경우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통,가공,보관하거나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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