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와 상습절도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최갑복이 어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최씨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는
배심원 등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어서
최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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