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오락실 업주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 경사와
또 다른 경찰서 소속 B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두 경찰관은 지난 2010년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업무를 하면서 오락실 영업을
묵인해주고, 업주에게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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