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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부동산 매매계약 허위신고 14억 과태료

박재형 기자 입력 2012-10-25 17:18:43 조회수 0

경상북도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정착되지 않아
미신고 및·지연신고,
실제거래금액의 허위신고 등으로
지난해 248명에게 14억 2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부동산 매매시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지연기간과 거래금액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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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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