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지역 청소 대행업체가
임금 문제로 노조와 마찰을 빚다 폐업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지만
경산시는 이 업체의 구역을 다른 업체가 맡아도
고용 승계 의무는 없다고 방관하고 있어서
정부의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대구고용노동청 김지원 근로개선지도 2과장,
"고용 승계가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 지침에도 다 나와 있거든요."하며
발주기관인 경산시가 지도 감독을
해야할 일이라는 얘기였어요.
허허, 정부 지침이 있어도
자치단체가 지키지 않으니
이거 정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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