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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
겉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제대로 적용을 하지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용역업체가 폐업신고를 하면서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이는가 하면,인건비로 산정된 금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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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쓰레기를 치우느라 지칠대로 지친
환경미화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이 소속된 청소 대행업체가
경산시로부터 받은 인건비 가운데
올들어 한 사람에 800만원씩
적게 줬다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노조가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자, 대행업체는 지난달 말
아예 폐업신고를 해버렸습니다.
◀INT▶ 현태용 지회장/
공공운수노조 경산환경지회
"경산시와 업체 간에 쓴 계약서대로
임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지 우리 임의대로
많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산시는 이 업체의 구역을 다른 업체가 맡아도
고용 승계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환경미화원들은 일자리마저 잃을 처지입니다.
◀INT▶ 안광원 환경관리과장/경산시
"업체에서 자진 폐업으로 할 때에는
사실 안타까운 게 우리 시가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C.G 1] 그러나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NT▶ 김지원 근로개선2과장/
대구고용노동청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할 때
(고용) 승계 조건이라든지 근무인원,
이런 부분을 명시해서 입찰조건으로
공고가 가능하다"
대구 북구청의 일부 청소대행업체도
구청이 인건비로 산정한 인원보다
환경미화원을 적게 쓰면서
차액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노조와 시민단체가
주민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S/U] 자치단체는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정부도 관리감독에 손을 놓으면서
비정규직 보호지침이
정부의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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