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여권을 만들어 입국한 혐의로 탄자니아 국적의
32살 M씨 등 외국인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 등으로 추방된 뒤
자국 현지 브로커들에게 500만 원에서
천만 원씩을 주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 받아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조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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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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