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최근 몇 년 사이 상조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경제브리핑 박재형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010년 대구에서는
한 상조업체가 고객이 입금한 돈
26억원을 빼돌려 달아나
6천여 명의 회원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c.g]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 2004년 91건, 2008년 234건,
지난해 61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c.g]
c.g]
피해구제 유형은 계약해지 거부가 가장 많고,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영업중단 및 폐업,
서비스 미이행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c.g]
c.g]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가입하기 전에 해당업체의 재무상태와
해약시 환급비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계약일로부터 2주 내에는
법적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계약서 등의 자료를 잘 보관하고,
전화로 환급해지를 약속했을 때는
서면으로 해약확인 사실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c.g]
정당한 요구를 거절할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T▶양승남 사무국장/대구소비자연맹
"상조계약 시해당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구두 계약을 했다면 문서로 받아둘 것,"
c.g]또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조보험과
상조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상조서비스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조보험은 사망 이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할 의무가 없는 반면
상조서비스계약은 모두 납입해야 합니다.
자살 등 고의사망에 대한 보장,
계약 만기 등에서도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계약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
소비자가 이를 분명히 이해한 뒤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c.g]
경제브리핑 박재형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