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이 고객 편의를 위해
외환 거래를 대폭 확대합니다.
대구은행은 지방은행 최초로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 해외 송금,
재외 동포의 국내 재산 해외 송금,
해외 이주비 지급 등 3가지 항목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주자 증빙서류가 없는
일반 해외 송금이나
유학생이나 근로자의 해외 체제비 지급 등
두 가지만 인터넷 거래로 가능했습니다.
또, 고객 편의를 위해
인터넷 해외송금 이용시간도
기존의 은행 영업시간에서
연중 24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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