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품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가 결정된 식품의 절반 이상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가 품질 위탁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가 결정된
식품과 첨가물 등 161톤 가운데
절반이 넘는 89톤이 회수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2010년 세균 수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모 업체의 돼지막창이 2%만 수거되는 등
회수 대상 58개 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간 부적합 판정 건수는 모두 259건으로
경기도와 인천, 경북 순으로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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