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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에 돈돌린 캠프관계자 집유

한태연 기자 입력 2012-10-20 08:19:3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선거캠프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원봉사 운동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최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최 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6살 강모 여인 등 6명에 대해서는
각각 150만원과 추징금 42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19대 총선 당시
대구에서 출마한 한 후보를 위해
선거캠프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아
강씨 등에게 42만원씩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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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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