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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가루 제거 필터주사기 허용해야"

도건협 기자 입력 2012-10-20 11:47:17 조회수 0

주사용 유리앰플의 위험을 방지하는
필터 주사기 사용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 따르면
필터주사기를 사용하면
주사용 유리앰플을 깰 때
유리가루가 주사액에 섞이는 것을 막을 수 있어
미국 FDA와 식약청이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임의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돼
의료기관들이 사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유리앰플을 깰 때 나오는
미세한 유리조각이 인체에 축적되면
폐색전증 같은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필터 주사기를 법정 비급여로 등재시켜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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