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박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마흔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부터 석달동안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19살 미만의 청소년 등이 나오는
음란물 174건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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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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