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 따르면 수성구와 동구, 달서구는
둘째 일요일인 지난 14일,
자치단체가 개정한 조례를 적용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의무휴업을 했고
중구와 북구등 다른 지역의 대형마트들도
다음달 의무휴업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자체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개정된 조례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들이 개정된 조례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중소 상인, 기업의 상생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규탄하고,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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