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가스 누출사고 당시 환경 당국은
인근 지역의 2차 피해를 예상하고도
심각경보를 뒤늦게 발령을 하는 등
위기대응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에게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달 27일
주민대피령을 내린 뒤 한시간 10분이 지나서야
사고단계 심각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는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인근지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화학물질이 유출될 경우,
주민대피령과 함께 심각경보를 즉각
발령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채
아무런 근거 없이 5시간 만에
심각경보를 해제한 것으로 드러나
환경당국의 위기대응 체계에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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