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덴빈'과 '볼라벤' '산바'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5개 도·시·군·구에 대한
TV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남과 전북, 충북, 경북 등
해당 지역에 대해 TV수신료 1개월,
가구당 2천 500원을 면제합니다.
TV 수신료 면제 대상은
침수되거나 심하게 파손된 주택과 건물에
설치된 수상기 소지자로
해당 지역 면제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없이
수신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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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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