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모레부터 20일간 일선 시.군과
국유림관리소 등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특별 단속반은 소나무와 해송,
잣나무 등을 가공.유통하는
조경업체와 제재소,톱밥공장 등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가 제대로 비치됐는지를 확인하고
각종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