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태풍 피해지역에 6개월간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번달 중
올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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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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