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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어패류 불법어업 집중단속

이상원 기자 입력 2012-10-08 15:08:01 조회수 0

경상북도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은
어패류를 보호하기 위해 이달 한달동안
불법어업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대게 암텃이나 체장이 미달되는
대게를 잡는 행위,
어구를 변형하거나 그물코 규격을
위반하는 경우, 포획금지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중점단속하며
단속이 취약한 야간이나 새벽,휴일에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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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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