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은
지방도의 배수로에 빠져 큰 상처를 입은
35살 A씨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상북도는 A씨에게
5천 9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빠진 배수로는
영천시가 설치했으나
지방도의 일부분으로 봐야 한다"면서
"관리책임은 경상북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도 있는 만큼
경상북도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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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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