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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변호사법 위반 50대 징역 2년

박재형 기자 입력 2012-10-06 09:10:5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군부대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56살 정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5천 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08년 A씨에게 접근해
"장성인 군인을 잘 알고 있는데
아들을 기무부대 군무원으로 취직시켜줄테니
교제비를 달라"고 한 뒤 모두 12차례에 걸쳐
1억 5천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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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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