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동안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관사 3채의 관리비 천 여 만원이
입주자 부담이 아닌 일반회계예산으로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지역은
울릉군과 경주시, 영양군, 울진군 등
4개 지역 선관위가 관리하는
관사 4채의 관리비 3천 200 여 만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됐습니다.
박 의원은 관사 입주자들이 부담해야할
관리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지만
징계도 형식적인 '주의' 조치에 그쳤다며
중앙선관위의 지도,감독 소홀과
제 식구 감싸기를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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