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이른바 '학파라치'에게 지급한
포상금이 5억 4천만 원이 넘었습습니다.
강은히 새누리당 교과위 소속 의원은
2009년 7월 학원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관련 법규가 바뀐 이후,
대구시교육청은 5억 4천 1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구시교육청은 전국을 무대로
전문 학파라치로 활동하는 김모 씨에게
1억 2천 1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대구에서 지급된 포상금 가운데
수강료 초과 징수로 지급한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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