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자신이 상담하던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청소년 상담사 46살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도록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청소년을 상대로 한 신체접촉은
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넓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범죄사실과 피고인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한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 사용과 관련해
학교측의 의뢰로 자신에게 상담을 받던
15살 B양을 2차례에 걸쳐 차량 등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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