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주는 제약기업은 물론
받은 의료인도 처벌하는 쌍벌제 실시 이후
의사 10명과 약사 2명이 이 제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1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이후
의사 10명과 약사 2명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벌금과 추징금, 자격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쌍벌제 시행 전후에 리베이트 수수 건으로
의사와 약사 700여 명에게
행정처분이 사전 통지돼
처벌받는 의사와 약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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