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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도건협 기자 입력 2012-10-01 12:01:30 조회수 0

대구고용노동청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합니다.

부정 수급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수급액 반환과 추가 징수,
형사고발 조치를 하지만
자진 신고할 경우 추가 징수와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정수급을 제보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급여 종류와 수급액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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