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달 2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 20분까지
고속도로 이용차량 29만대에
5%의 주말 할증 요금이
더 부과되는 사고가 발생해
1대에 평균 200원,
전국적으로 5천 700만원의 통행료를
더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차종은 1종으로 분류되는 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입니다.
도로공사는 오는 4일부터 접수를 받아
잘못 부과된 통행료를 환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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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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