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연휴를 맞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합니다.
선관위가
면밀하게 살펴볼 불법행위는
선거구민에게 추석 선물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등입니다.
추석 인사를 빙자해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당원단합 명목으로 행사를 열면서
참석자에게 식사나 선물,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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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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