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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윤태호 기자 입력 2012-09-27 15:50:13 조회수 0

대구은행이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 또는 등록하거나
300만원 이상을 이체할 때
추가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300만원 이상 자금 이체시
고객 전화로 추가 인증을 실시하는데,
은행에 등록된 고객 전화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
1회용 비밀번호를 받은 뒤
추가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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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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