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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양계장 건축을 앞두고
문경 가은주민들이 반대운동에 나섰습니다.
주민동의서를 허위로 꾸며 허가를 따냈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는데,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김건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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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양계장을 짓기 위한 기반조성공사가
한창입니다.만 4천여제곱미터 부지에
닭 8만 마리를 키우는 시설입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1년 넘게 행정소송이
진행됐지만 법원이 사업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근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일단락됐던
반대운동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허위로 꾸민 주민동의서로
양계장 건축 허가를 따내고 소송에서도
이겼다며 주민들은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 김주영/노인회장
"백지에 이름,서명 받아가서 동의서로 사용"
◀INT▶ 김동식/청년회장
"공사중단 가처분 내고 다시 법적 공방"
사업주는 이미 지난 행정소송에서
검증이 끝난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INT▶ 사업주(전화)
"동의서 실제로 받은 건 16장이고 반대했던
분들은 200명 돼요.반대했던 사람들이 훨씬
많지요.그래서 판결에 동의서가 작용을
안했어요."
양측의 주장이 맞서면서 '주민동의서'
효력을 두고 2차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제역과 AI사태가 최근 수년동안
잇따르면서 곳곳에서 시설 신축을 두고
마찰이 일고 있어 조정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건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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