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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교수 연 천900만 원 편법으로 받아

이태우 기자 입력 2012-09-27 10:44:13 조회수 0

경북대학교 교수가 연간 천900만 원 씩을
법적 근거 없이 기성회계에서 지급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립대 교직원이 기성회계에서
급여 보조성 인건비를 지급받는 것은
편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대학교는 5급 이상 직원은
연간 천 600만 원, 6급과 7급은 988만 원을
기성회계를 통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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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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