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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집중취재]국유지 위 불법 축사

한태연 기자 입력 2012-09-24 15:12:18 조회수 0

◀ANC▶
경북 청도의 한 마을 주민들이
10년 넘게 악취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불법 돼지축사 때문인데요.

불법으로 지어진 축사인데도
해당 관청 공무원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경북 청도군 화양읍에 있는 돼지사육 시설,

돼지 천여 마리를 키우는 이 시설은
대부분이 불법으로 증축된 것입니다.

CG] 위성사진으로 보면 건물이 도로 위에
있습니다.

불법 증축된 면적이 천 3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CG]

◀INT▶돼지 사육장 업주
"50년전에 (부친이) 땅을 매입할 때
이건 길이 아니고 농지였습니다"

그러나 허가받은 면적보다 훨씬 더 넓게
불법 증축을 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무원들은 소극적입니다.

CG] 청도군의 업무처리지침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두 차례 내린 뒤에,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이나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CG]

하지만 청도군은 업무처리지침을 어거가며
네 차례나 원상복구 명령만 내렸습니다.

◀INT▶청도군 도시과 담당 공무원
"이런거 봐줄라고 한게 아니고 혹시나
건축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허가나면)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악취를 호소하는 민원이 이어졌지만
환경 점검도 하지 않았습니다.

◀INT▶청도군 환경과 담당공무원
"(불법)환경시설에 대해 조사하신게 있는지요?
조사를 하셨으면 (행정)처분을 내리신게
있는지요?"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S/U]"군청에 민원을 제기해 1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자, 주민들은 지난 7월 공무원과
불법 건축물 주인을 상대로
집단 고발했습니다."

◀INT▶이성태 주민/청도군 화양읍
"축산업자를 묵인, 용인, 거기다가
비호, 방조까지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직무 포기였습니다."

주민들은 청도군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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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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