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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고금리..불법채권추심 피의자 검거

김은혜 기자 입력 2012-09-21 09:53:03 조회수 0

대구 달서경찰서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뒤
폭행과 협박을 일삼고
연 천 800%가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41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상조회사 영업사원인 이씨는
올해 초, 34살 배모 씨에게
7천 600여 만원을 빌려준 뒤
1억 700만원이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기고
3차례에 걸쳐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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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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