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청구조례로 발의된
'친환경 의무급식 지원 조례'가 대구시의회에서
본래의 취지와 달리 대폭 수정된데 반발해온
시민단체가
시의회 안을 상당 부분 수용하는 재수정안을
내놓아 공이 다시 시의회로 넘어갔다는데요.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인 김원구 의원
"행자위에서 통과시킨 뒤 다시 수정안을 내기는 어렵습니다.사실 이 문제는 대구시가 아니라
교육청이 주관 기관이에요 "
이러면서 시의회에서 다시 다루기는
힘들다는 뜻을 밝혔어요.
허허 참--
하기가 힘이 드는 것인지, 아니면 하기가
싫은 것인지 애매합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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