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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수단인 직장폐쇄가
노조 탄압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법원이 방어적 수단이 아닌
공격적 직장폐쇄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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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6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가
파업에 들어간 지 두 달 만에
회사측이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했습니다.
노조가 곧바로 파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회사는 진정성이 없다며 10월 중순까지
직장폐쇄를 풀지 않았습니다.
파업에 참가했다 해고된
5명의 노조원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당시 직장폐쇄가
일부 법을 어겼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C.G] 노조가 복귀 의사를 표명하고
근로제공 확약서까지 보낸 9월 6일 이후부터는 직장폐쇄 조치가 방어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INT▶ 송영섭/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장
"원칙적으로 집단 복귀의사를 표시하면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진다, 설령 적법한 직장폐쇄라 하더라도.
그런 의미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S/U] "금속노조는 직장폐쇄가
노조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아예 직장폐쇄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또 징계 해고된 노조원 5명 중
4명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있긴 하지만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측은 이번 판결의 핵심내용은
당시 파업이 불법이라고 판정한 것이고,
직장폐쇄가 위법하다거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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