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적 수단이 아닌 공격적 직장폐쇄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일
지난 2010년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 지회의
파업에 참가했다 해고된 5명의 노조원에 대한
소송에서, 지회장을 제외한
조 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해고 사유가 안된다며
노조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상신브레이크의 직장폐쇄가
노조의 불법파업에 따라 정당하게 시작됐지만,
노조가 복귀의사를 밝히고
조합원의 근로제공 확약서를 보낸 뒤부터는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회사측은 직장폐쇄가 위법하다거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고, 노조도 불법 파업이라는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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