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통과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은
민간비행장과 동일하게
소음영향도 75웨클 이상 지역을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해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전투기 소음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이 소송을 하지않고도
매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방부장관은
군사작전·훈련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를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군용비행장에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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