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0억원대 불법 스포츠복권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울산지역 조직폭력배
34살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불법 스포츠복권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추천제 형식으로 5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100억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사이트 서버를 태국에 두고
수시로 도메인을 바꿔왔으며,
회원 모집책과 현금 인출책 등으로 업무를 나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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