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다음달 5일까지를 추석물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추석물가안정 대책반을 편성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
시,군 합동으로 물가를 점검합니다.
또 추석 제수용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21가지를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해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집중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가격 표시제
이행여부, 물가 부당인상, 주요 품목
불공정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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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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