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배식구로 피의자가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지만
경찰은 CCTV화면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유치장 내부에
12대의 CCTV가 있고 탈주범 최갑복이
배식구와 창문을 이용해 도주하는 것을
다수의 관계자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치장 CCTV는
입감된 피의자들의 인권과
내부 구조 유출 등을 이유로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찰의 태도에 대해
근무태만 등 공개하기가 거북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몸집이 작은 성인이라도
세로 15센티미터의 철제 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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