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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납부 소득세 추석 전에 돌려줘

서성원 기자 입력 2012-09-19 10:18:51 조회수 0

대구지방국세청이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추석 전에 초과 납부한 소득세를 돌려줍니다.

환급 대상자는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 3만 2천 명으로, 돌려주는 금액은 22억원입니다.

국세청은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과 통지서를 보냈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환급대상 여부와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찾으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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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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