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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대구은행,모범납세자 예금금리 우대

서성원 기자 입력 2012-09-18 10:46:04 조회수 0

대구지방국세청과 대구은행이 손을 잡고
모범납세자에게 예금·적금 금리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지난 2008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이상 표창 등을 받은 모범납세자로
수상일로부터 5년 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과 적금이 대상이고
법인은 0.15%포인트, 개인은 0.2%포인트에서 0.25%포인트 사이의 우대 혜택을 줍니다.

우대 혜택을 받으려는 모범납세자는
표창장 사본이나 모범납세자 사실증명서를
대구은행 각 지점에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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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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